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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연구내용의 요지

한국에 있어서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와의 비교에 의한- 
이 현상 


본연구는 주택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에 착목하여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성립과 수용의 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보완을 위해 지견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장은 연구주제를 논하고 연구목적・과제를 설정하고 기존연구를 리뷰해 연구의 특징을 기술한 후에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은 주택성능표시제도에 의한 시장보완의 특성을 해명하고 있다. 문헌고찰에 의해 한국의 주택공급정책기능과 분양제도를 해명한 후에 분양주택가격의 고등, 거주성을 둘러싼 분쟁의 증가 등을 제도도입의 요인으로 든후에 제도의 구성 및 특징을 파악했다. 그것들을 일본의 제도와 비교고찰해 정보경제학적관점에서 한국의 제도는 성능정보의 공개, 일본의 제도는 성능정보의 신뢰에 착목하여 시장보완이 이루어진 것을 파악했다.

제3장은 한국의 주택공급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성능표시제도에 대한 의식 및 평가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공급자의 제도수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공급자는 주택사업에 있어서 브랜드이미지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제도이용에 소극적이지만, 주택상품의 특장점 및 차별화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제도의 전체적평가에 있어서 도입시기,의무화 등에 부정적인 의식과 성능항목 및 평가기준에 개선여지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이상에 의해 의무제, 표시항목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분쟁발생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문제점 및 과제를 파악했다.

제4장은 한국의 K분양아파트(인정물건)의 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수요 및 선택 등의 의식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수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수요자는 주택구입의 목적에 있어서 자산형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건축비 및 견적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보는 주로 공급자의 정보매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주택성능에 관해 수요자의 이해부족과 공급자의 설명부족이 지적되었다. 더욱이 제도에 대해 수요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 공급자의 정보개시가 불충분한 것은 정보비대칭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에 의해 주택성능표시제도의 보급촉진을 향한 운용・충실・기반적측면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제5장은 부동산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한 의식조사와 한국과 일본에서 평가서정보의 유통조사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정보제공자의 제도수용실태와 평가서정보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정보의 정비는 민간주도에 의해 주로 물건의 가격정보 및 생활정보 등이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유통・축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자는 분양아파트의 정보제공에 있어서 부지 및 부지주변의 정보를 가장 중시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며 평가서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제도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이유로서 평가서정보가 얻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평가서정보의 유통실태에 관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해 평가서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주로 공급자의 정보제공체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요자의 접근성이 확보되고 있지만,G분양아파트(인정물건)의 수요자의 인지도조사 및 모델하우스의 현장조사에서 수요자의 낮은 인지도, 공급자의 소극적 대응이 재검증되었다. 한편, 일본의 평가서정보의 유통실태를 검토한 결과, 수요자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파악되었다.

제6장은 한국과 일본의 주택공급자 의식 및 평가를 비교고찰해,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수용특성과 제도의 발전단계를 파악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공급자는 물건의 신뢰에, 한국의 공급자는 물건의 특장점에 착목하고 있고 있다는 제도의 수용특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정보의 신뢰가 공급자에 받아들여지고 있고 제도의 보완도 대응하고 있기때문에 제2단계(물건 및 기업의 신뢰), 한국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제도의 구성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1단계(정보제공체제의 구축단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제7장은 각장에서 얻은 지견과 함께 한국의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성립, 공급자・수요자・부동산정보제공자의 제도수용, 평가서정보의 유통, 제도의 보급단계를 정리해 신축주택시장에 있어서 정보비대칭성의 요인의 해명과 주택성능표시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고찰해 본논문의 결론으로 했다.